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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텍이엔씨㈜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제5조에 따른 반기(이행)점검을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관계법령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한 기관(안전관리전문기관 제2021-010038호)”의 자격으로 수행해 드립니다.
  • 법령
  •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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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7907호, ‘21.1.26)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규정(제2조)에서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정의
   - 종사자의 범위를 근로자, 노무제공자, 단계별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등으로 폭넓게 규정
   -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포함)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한함)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 적용예외 (제3조) 시설‧장비‧장소 등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과(제4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제6조) 및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제7조) 중대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해당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제15조)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2년 1월 27일 시행)
2.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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