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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에스텍이엔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0조따라 폭발위험장소를 선정하고 폭발위험장소에 설치/사용되는 기기들의 안전성 검토 및 의무안전인증 국내전환을 할 수 있도록 기술컨설팅을 제시합니다.
  • 폭발위험장소 선정
  • 국내방폭인증
1. 적용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의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
2.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제311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세부적용기준은
- KS C IEC 60079-10-1: 2015[폭발분위기-제10-1부: 폭발위험장소의 구분)
- KS C IEC 60079-14: 2002(2017년 확인) [방폭 전기기계기구-제14부: 위험지역의 전기설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E-143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인화성액체 취급장소에서의 폭발위험장소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 E-138 위험성평가를 기분으로 하는 천연가스(NG) 사용 보일러실 등의 폭발위험장소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 E-150 가스 폭발위험장소의 설정에 관한 일반지침 E-151 가스폭발위험장소 설정에서의 인화성물질 누출원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E-152 가스폭발위험장소 설정에 있어서의 환기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E-153 가스폭발위험장소 범위설정에 관한 기술지침 E-99 분진폭발 위험장소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 E-172 폭발위험장소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설계, 설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E-101 가스 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 검사 및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3. 희석등급
희석등급 적 용 예
고희석(high dilution) 누출원 근처에서의 농도를 순간적으로 감소시키고, 누출이 중단된 후 사실상 지속되지 않는다.
중희석(medium dilution) 누출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누출농도를 안정된 상태로 제어할 수 있고, 누출이 중단된 후에는 더 이상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는다.
저희석(low dilution) 누출이 진행되는 동안에 상당한 농도로 지속되고, 누출이 정지된 후에도 인화성 분위기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된다.
누출등급 환기등급
고희석 중희석 저희석
환기이용도
우수(good) 양호(fair) 미흡(poor) 우수 양호 미흡 우수,양호,미흡
연속 비위험 2종 장소 1종 장소 0종 장소 0종 장소 +
1종 장소
0종 장소 + 0종 장소
(0종 NE)a (0종 NE)a (0종 NE)a 1종 장소
1차 비위험 2종 장소 2종 장소 1종 장소 1종 장소 + 1종 장소 + 1종 또는 0종 장소c
(1종 NE)a (1종 NE)a (1종 NE)a 2종 장소 2종 장소
2차b 비위험 비위험 2종장소 2종장소 2종장소 2종장소 1종 및 0종 장소c
(2종 NE)a (2종 NE)a
4.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예시 1
4.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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