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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에스텍이엔씨㈜는 풍부한 인허가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로
정확한 컨설팅과 원활한 승인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전에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사업장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설비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 법령
  • 작성 및 제출
  • 승인 절차
  • SMS
1. 공정안전보고서(PSM)제도란?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정위험성평가 등 공정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근로자와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위반한 경우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합 승인 전 설비가동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다음의 7개 대상 업종 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제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원유정제 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제조업 복합비료제조업(단순혼합 및 배합에 의한 경우 제외) 농약원제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3. PSM 대상물질 기준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kg) ※3
1인화성 가스제조ㆍ취급: 5,000(저장:200,000)
2인화성 액체제조ㆍ취급: 5,000(저장:200,000)
3메틸 이소시아네이트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포스겐제조ㆍ취급ㆍ저장: 500
5아크릴로니트릴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6암모니아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7염소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8이산화황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9삼산화황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0이황화탄소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1시안화수소제조ㆍ취급ㆍ저장: 500
12불화수소(무수불산)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3염화수소(무수염산)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4황화수소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5질산암모늄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16니트로글리세린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7트리니트로톨루엔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18수소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19산화에틸렌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20포스핀제조ㆍ취급ㆍ저장: 500
21실란(Silane)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22질산(중량 94.5% 이상)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23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24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5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26클로로술폰산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7브롬화수소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8삼염화인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9염화 벤질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30이산화염소제조ㆍ취급ㆍ저장: 500
31염화 티오닐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2브롬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3일산화질소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4붕소 트리염화물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5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6삼불화 붕소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7니트로아닐린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38염소 트리플루오르화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9불소제조ㆍ취급ㆍ저장: 500
40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41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42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12.6% 이상)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43과산화벤조일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4과염소산 암모늄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5디클로로실란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6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47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8불산(중량 10% 이상)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49염산(중량 20% 이상)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0황산(중량 20% 이상)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1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1. 인화성 가스 : LEL이 13% 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가 12% 이상, 표준압력(101.3 ㎪),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 :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4. 인화점의 수치는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
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 기준
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가.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𝐶/𝑇)이 1이상인 경우
   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𝐶/𝑇 )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주) C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T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

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
4.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제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완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 공정안전보고서의 보완명령 이후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은 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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