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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안전보고서(PSM)제도란?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정위험성평가 등 공정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근로자와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위반한 경우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합 승인 전 설비가동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위반한 경우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합 승인 전 설비가동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다음의 7개 대상 업종 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제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 |
---|---|
원유정제 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제조업 복합비료제조업(단순혼합 및 배합에 의한 경우 제외) 농약원제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3. PSM 대상물질 기준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1. 인화성 가스 : LEL이 13% 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가 12% 이상, 표준압력(101.3 ㎪),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 :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4. 인화점의 수치는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
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 기준
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가.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𝐶/𝑇)이 1이상인 경우
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𝐶/𝑇 )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주) C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T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
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
번호 | 유해ㆍ위험물질 | 규정량(kg) ※3 |
---|
1 | 인화성 가스 | 제조ㆍ취급: 5,000(저장:200,000) |
---|---|---|
2 | 인화성 액체 | 제조ㆍ취급: 5,000(저장:200,000) |
3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4 | 포스겐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5 | 아크릴로니트릴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6 | 암모니아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7 | 염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
8 | 이산화황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9 | 삼산화황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10 | 이황화탄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11 | 시안화수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14 | 황화수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15 | 질산암모늄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18 | 수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
19 | 산화에틸렌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20 | 포스핀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21 | 실란(Silane)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22 | 질산(중량 94.5%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23 |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24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25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26 | 클로로술폰산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27 | 브롬화수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28 | 삼염화인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29 | 염화 벤질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30 | 이산화염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31 | 염화 티오닐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32 | 브롬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33 | 일산화질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36 | 삼불화 붕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37 | 니트로아닐린 |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39 | 불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12.6%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
43 | 과산화벤조일 |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45 | 디클로로실란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48 | 불산(중량 10%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49 | 염산(중량 20%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50 | 황산(중량 20%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51 |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 :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4. 인화점의 수치는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
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 기준
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가.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𝐶/𝑇)이 1이상인 경우
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𝐶/𝑇 )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T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
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
4.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제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완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
공정안전보고서의 보완명령 이후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은 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