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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에스텍이엔씨㈜는 풍부한 인허가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로
정확한 컨설팅과 빠른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전에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사업장 및 근로자의 안전 보건ㆍ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 법령
  • 대상
  • 절차
1.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의거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기 전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 벌칙 : 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0호(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3. 제출대상
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제출제외 : PSM 대상 공정(설비)
4. 제출시기
제출시기: 작업시작 15일전까지 제출처: 관할 지역본부·지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85번길 80 춘의테크노파크3차 1301~2호(원미동 41-2)
    TEL : 032-259-0350~1  |  FAX : 032-259-0360
    에스텍이엔씨㈜ | www.stecenc.com | E-mail : stecenc@stece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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