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 대상
- 절차
1.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의거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기 전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 벌칙 : 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 벌칙 : 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0호(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0호(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3. 제출대상
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제출제외 : PSM 대상 공정(설비)
4. 제출시기
제출시기: 작업시작 15일전까지
제출처: 관할 지역본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