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 절차
- 맞춤 위험성평가 Tool 개발
- 위험성평가 인정
1. 위험성평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함.
2.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 · 보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3. 대상사업장
2013년부터 모든 사업장 대상
4.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2. 관리 감독자 3. 안전관리자 · 보건 관리자 4. 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실시주기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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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평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수시평가 | 사업장의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중대 산업안전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